about tricks that I took for granted in my daily life
이게 불법이라고?
냄새나는 사무실에 향수 뿌리기 인터넷에서 본 지식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법률 상담해주기 남의 집 담벼락의 꽃 냄새 맡기 자전거 타면서 음악듣기냄새나는 사무실에 향수 뿌리기 인터넷에서 본 지식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법률 상담해주기 남의 집 담벼락의 꽃 냄새 맡기 자전거 타면서 음악듣
이게 합법이라고?
길거리에서 전자담배 피기 포장만 뜯고 미사용한 물건을 새상품이라고 하고 팔기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 받기 개인적으로 CCTV 설치하기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하기 친구와 사적인 포커게임 하기길거리에서 전자담배 피기 포장만 뜯고 미사용한 물건을 새상품이라고 하고 팔기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 받기 개인적으로 CCTV 설치하기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하기 친구와 사적인 포커게임 하기
Q1. 자전거를 타면서 노래를 들어도 될까?
① 안전운전에 위배되니까 불법이다.
② 차에서도 음악을 듣는데 당연히 된다.
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며, 운전자는 [전방주시 의무], [안전운전 의무]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음악을 듣다가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날 경우,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.
Q2. 지인과의 소액 내 포커게임도 불법일까?
① 돈 내기가 들어간 도박 게임은 당연히 불법이다.
② 소액이고 도박장이 아닌 가족/친구와 함께 한 것이니 불법이 아니다.
공공장소/도박 장소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한다며 불법이지만, 가족이나 친구와 집에서 소액의 내기를 한 것은 단순 오락행위로 보기도 합니다. 판례 예시: 대법원 2001도1238 "친목 도모를 위한 소액의 내기 골프, 화투놀이 등은 사회통념상 일탈행위로 볼 수 없고,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."
Q3. 옆집 담벼락 꽃 냄새를 맡았다.
① 꽃도 옆집의 소유물이니까 불법이 될 수 있다.
② 겨우 꽃 냄새 맡았다고 불법인건 말이 안된다.
꽃을 맡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공간에 신체 일부가 들어간다면 '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'하였다고 인정되어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도2561 판결에서는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인정되었다.
Q4. 사무실에 너무 냄새가 나서 향수를 뿌렷다.
①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.
② 직접적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.
타인의 감각을 자극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.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에 따르면 “폭행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,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, 행위 당시의 정황, 행위의 태양과 종류,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”하였고 이에 따라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.
Q5. 밤에 산책하다가 웃긴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.
① 밤이고 얼굴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흔들린 사진들은 괜찮다.
② 남의 사진을 허가 없이 찍은건 무조건적으로 불법이다.
불법 촬영에서 해상도나 영상의 품질이 낮아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렵거나 신체 부위가 식별되지 않는다면, 범죄 설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. 대법원 판례(예: 2019도12345 등)에서는 ‘촬영물이 피해자의 신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’, ‘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촬영물인지’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라 판단되지 않을 가능도 높다.